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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요건

2025년 7월 4일
2분 분량

이번 정부가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조 6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기때문에 정책자금처럼 상환의무가 없기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요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급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공적)에 자유롭게 활용가능)

2. 지원요건과 주의사항

  ㄱ.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초과 ~ 3억 이하

2024년 이전 개업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으로 확인

2025년 4월 30일 이전 개업 : 개업 이후 월 평균매출액을 연 환산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 해당됨)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5년 개업 사업자, 법인 면세사업자 등)

매출확인자료 :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제외업종 확인용도)

  ㄴ. 제한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흥,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등 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적은 업종은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일경우 1곳만 지원가능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며 등록한 카드로 지급

사용처는 공과금 및 4대보험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보험료(사업주 및 사업주 부담금 모두 가능)

4.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소상공인의 정보를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으로 등록처리 예정

(-> 개별 문자 발송 예정)

선불카드로 이용을 희망하면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등록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


5. 사용방법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크레딧(50만원)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됨

(50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공과금 30만원 결제의 경우 20만원 잔액 발생 (~12/31까지 사용)

공과금 60만원 결제의 경우 50만원(크레딧 선차감) + 소상공인 부담 10만원 발생

크레딧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못한 잔액은 국고로 회수예정입니다.

6. 신청 및 접수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25년 개업자 +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부터 접수가능)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월~금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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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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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절차 안내

신청/접수(소상공인) -> 대상검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활용등록(카드사) -> 크레딧사용(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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